2.사다리 작업과 중량물 취급작업의 안전관리 (2025)

촬영멘트

A. 사다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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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2017년 동안 10년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사다리로 인한 재해가 39,000명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31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결과 사다리는 지게차와 더불어 사망사고 1위의 기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다리로 인한 사망재해는 건설업이 가장 많아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다리로 인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작업자들이 사다리를 이동통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발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다리는 작업대 설치가 곤란한 협소한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작업높이가 2m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는 물론이고, 안전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2인 1조 작업을 통해 작업시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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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다리의 종류와 안전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다리의 종류로는 먼저 신축형 사다리를 포함하는 일자형 사다리가 있습니다. 일자형 사다리는 전체적인 형상이 일자형으로 기대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사다리 사용시 설치각도는 벽면기준으로 75도 이하이며, 좌우 측면 경사각은 16도 이하, 지면과 사다리가 이루는 후면 경사각은 6도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이상, 즉 사다리 발판 3개 이상 연장하여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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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식 사다리는 A자 형태의 사다리로 힌지(Hinge)에 의하여 사다리 기둥의 각도를 일정한 범위에서 조절하면서 사용합니다. 사다리에서 이동 시에는 손, 발, 무릎 등 신체의 일부를 사용하여 3점접촉 상태 유지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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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사다리는 철,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설치하여 상·하부간 이동통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높이 7m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등받이 울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높이 10m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5m 이내 마다 계단참 설치하고 최소 4개의 고정점(사다리 발판, 기둥, 고정구, 고정점)에 의하여 지지합니다. 사다리 기둥 한 곳 당 3KN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설치 후 사다리 기둥, 발판, 고정구, 고정점 등의 상태를 수시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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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사다리에 있어 등받이 울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상으로부터 2.5m되는 지점부터 설치하며, 등받이 울의 지름은 사람의 몸통 사이즈를 고려하여 65㎝~80㎝ 사이로 설치합니다. 상부지점으로부터 1.1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는데 수평부재는 1.5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고, 수직부재는 30㎝ 이하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최외측에서 1KN의 수직하중에 10㎜ 이하로 변형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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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의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다리는 고소작업대,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경작업 시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다리는 지반이 견고하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는 곳에서 사용하며, 이동식 사다리는 반드시 3.5m 이하의 A형 사다리만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해야 하며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합니다. A형 사다리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하고, 3.5m 이하인 경우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도 작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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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작업 안전기준입니다. 사다리 작업은 전등 및 나사 설치등의 간단한 경작업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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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에 반드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파손 및 균열이나 변형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에 해당되는 사다리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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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작업 전에는 사다리 또는 작업장 주변에 진흙, 기름 등 미끄러짐에 의한 전도, 추락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지 점검한 후 상기 물질을 제거한후 사용합니다. 사다리 작업시 자재, 설비 등 10㎏f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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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는 일정한 제작 및 시험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해야 하며, 제작시의 최대 설계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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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설치시 보행자 통행로, 차량 도로, 문이 열리는 곳 등 사다리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설치를 금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다리 주위에 방호울을 설치하거나 감시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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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작업 시에는 사다리에서 이동하거나 작업할 경우 3점 접촉(두 다리와 한 손 또는 두 손과 한 다리 등)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작업시간은 30분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작업장소 주위에 있는 전선, 전기설비 등의 유무 및 상태를 점검하여 감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부도체 재질의 사다리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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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는 음주 및 약물복용으로 몸의 중심을 잃기 쉬운 상태에서 사다리 작업을 금지해야 하며, 사다리에서 이동하거나 작업할 경우에는 사다리를 마주 본 상태에서 몸의 중심이

사다리 기둥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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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중량물 취급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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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량물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시 인력운반작업은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기계화·자동화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융통성 때문에 인력 운반작업을 빈번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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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지나친 작업부하가 발생하거나 부적절한 작업방법으로 작업을 할 경우 이로 인한 직업성 질환이 유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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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골격계질환(WMSDs)의 60%는 인력운반작업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근골격계질환이란 특정한 신체 부위의 반복 작업과 불편하고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강한 노동강도, 불충분한 휴식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허리, 다리 등 주로 관절 부위를 중심으로 근육과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결국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근골격계의 만성적인 건강장애를 일으킵니다. 근골격계질환의 증상으로는 감각의 마비, 따끔거림,통증, 화끈거림, 뻣뻣함, 경련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골격계질환의 역사는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통신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VDT 작업 으로 인한 경견완장애자 96명 발생했다. 그 이후 노동부는 1997년에 영상단말기 취급근로자에 대해 작업관리 지침 제정했고, 1998년에는 단순반복작업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관리 지침이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되자 현대정공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50명이 발생했고 2002년에는 대우조선 근로자 76명이 근골격계질환을 집단 신청하게 된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2003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골격계질환 조항이 삽입되는 법개정이 이루어졌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KOSHA code H-30)과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지침(KOSHA code H-31) 제정한다. 이후 2004년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최초로 실시되었고, 2005년에는 인간공학기사 및 기술사 제도 도입되게 되었으며 2007년에는 전체 업무상 질병의 67.3% 차지할 정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무거운 물체를 들고 내리는 것, 밀고 끄는 것, 들고 가는 것, 던지기 등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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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의 종류로는

– 누적외상질환 (CTDs; Cumulative Trauma Disorders),

– 반복성긴장장애 (RSI; Repetition Strain Injuries)

– 경견완장애(Cervicobrachial Disorder)

– 상지 질환 (ULDs: Upper Limb Disorders)

– VDT 증후군 (VDT Syndrome) 등이 있지만

중량물 취급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 요통입니다.

요통은 척추에 힘이 가해져서 생기지만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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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요통은 발생원인에 따라서 내적원인과 외적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내적원인은 작업자의 건강상태나 연령, 성, 심리적인 상태 등으로 인한 것이며, 외적원인은 작업환경의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작업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용이한 평가 방법과 유해요인에 대한 공학적 개선을 포함하는 다양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산업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한국인의 체형과 작업특성에 맞는 중량물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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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시 발생가능한 유해위험요인으로는

-개인의 부하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중량물 취급

-부적합한 자세를 취한 상태로의 장시간 작업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회수가 빈번한 작업

-들어올리는 간격이 넓은 작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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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요통

흔히 요통하면 연상하게 되는 디스크인데 디스크는 요통을 일으키는 수많은 원인 가운데 하나 일뿐이다. 그보다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요통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인력에 의한 MMH는 요통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랫동안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호흡과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쉽게 피로하게 되며 타박상, 골절상, 심장혈관의 긴장, 근육피로, 근골겨계 손상을 가져온다. 따라서 인력으로 물자를 취급할때는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통이 수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척추는 경추7, 흉추12, 요추5, 선골, 미골 등 총 26개의 추골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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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허리는 5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뼈들 사이에는 추간판인 디스크가 뼈 사이에서 충격을 막는 완충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들 뼈들 주위에는 강한 인대들과 근육조직이 둘러싸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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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가 제 기능을 다하려면 뼈 주위에 붙어 있는 인대 근육이 제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허리에 무리한 압력이나 긴장상태가 가해지면 조직이 손상되거나 피로를 일으켜 요통이 발생한다. 그 원인은 과도한 힘의 사용, 부적절한 자세, 피로의 누적 등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대부분이 반복성 또는 만성적 질병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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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은 인간의 직립보행으로 발생한 질병입니다.

요통은 말씀드렸듯이 근골격계질환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허리는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하중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로 무거운 물체를 들 때, 걸을 때, 신체균형을 유지할 때 등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입니다.

32(장표 전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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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 발생율이 높은 직업군은 중량물 취급 직종, 버스운전사, 이발사, 미용사, 타이피스트 등으로 중량물을 잘못 취급하는 경우 기인하긴 하지만 과다한 중량물 취급이 원인이라기 보다는 부적절한 자세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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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의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쁜 자세, 무거운 물건 들어올리기, 평소에 하지 않는 과격한 일

-인대와 근육의 수축과 긴장 유발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이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

-석회화 (추간판 내 수분 감소 및 섬유륜 증가)

-신경이 통과하는 척수강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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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량물 작업 안전수칙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작업 영역에서 취급하도록 한다.

•운반구의 손잡이는 잡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길이, 두께, 깊이 등을 고려하고 미끄러지지 않도 록 마찰력이 높은 재질과 구조를 사용한다

•적정중량을 초과하는 물건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하도록 하고, 이 경우 가 능한 한 각 근로자에게 중량이 균일하게 전달되도록 한다.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바닥은 요철 부위가 없고, 잘 미끄러지지 않으며, 쉽게 움푹 들어 가지 않도록 탄력성과 내충격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한다.

•가능한 한 중량물 취급 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자동화하거나 기계화하여 근로자의 허리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한다. 다만,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용 대차 등 적절한 보조기기를 사 용하도록 하며, 보조기기는 작업자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

•중량물 운반 시 시야를 확보하고, 무리한 양의 박스 운반은 금지한다. 무거운 택배박스를 운반 할 때 사용하기 위해 손수레를 택배 차량에 항상 비치한다. 작업 전후 및 작업 중에는 스트레칭 운동을 자주 실시한다.

일상작업에 있어서 중량물 취급 작업은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여 무거운 물체까지 많은 다양한 작업들이 이루어진다. 이때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인력 운반작업 제거

-불가능한 경우 인력 운반작업의 줄임

-운반횟수와 운반거리의 최소화·최단화

-중량물의 경우 2~3인이 운반

-운반보조기계, 기구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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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량물 작업시에는 다음과 같은 작업환경의 점검이 필요하다.

-작업공간이 협소하지 않는지 확인

-바닥이 파손되지 않는지 확인

-바닥이 울퉁불퉁하지 않는지 확인

-작업환경의 한냉, 온열 유무 확인

-작업경로 중에 계단의 유무 확인

-작업환경의 조도 확인

-작업환경의 소음 확인

37(장표 전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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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화물의 중량표시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 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한다.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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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무게 중심을 낮추어 들기,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여 들기등의 자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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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형태에 따라 시간당 3회 이상 진행되는 계속작업은 젊은 남성을 기준으로 15kg이 적당합니다. 40p(인력운반중량 권장기준(kosha G-119-2015))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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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중량을 남성은 자기체중의 40%이며, 여성은 30%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운반통로확인, 통로상의 장애물 제거

-작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 배치

-규정에 맞는 복장, 보호구 착용: 소매는 손목에 밀착하고,

상의 작업복 옷자락은 하의 속으로 넣어야 합니다.

그 밖에 작업 조건, 작업 환경, 작업 대상물의 형상, 근로자의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중량 결정해야 합니다.

42 (교수님, 중량물 취급작업을 위한 ILO 권고치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제외해서 진행하시는 걸까요?)

국제노동기구에서는 35세부터 50세까지의 중장년층의경우 남자의 20.6KG,여자는 12.7KG을 권고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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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을 취급하는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반체 가까이 접근하여 운반물을 손 전체로 꽉 움켜쥠

-허리를 곧게 펴고 다리 힘으로 일어 섬

-허리를 편 채로 앞을 주시하며 다리만을 움직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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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서서 작업 시 발을 바꾸는 등의 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바꿔 심한 작업변동이 일어나지 않게 함

-구부리는 작업자세, 쪼그리는 작업자세는 작업대를 이동하여 작업자세를 혼합함

A. 사다리 작업

1.사다리작업의 재해

-10년간 39,000명 부상에 317명 사망

-사다리는 지게차와 더불어 사망사고 1위의 기인물

-작업자는 안전모 착용, 안전대 부착

2. 일자형사다리, 신축형사다리

-전체적인 형상이 일자형으로 기대는 용도로 사용

-설치각도: 75˚ 이하

-좌우 측면 경사각: 16˚ 이하

-지면과 사다리가 이루는 후면 경사각: 6˚ 이하

-사다리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사다리 발판 3개)를 연장하여 설치

3. 계단식 사다리

-A자 형태의 사다리로 힌지(Hinge)에 의하여 사다리 기둥의 각도를 일정한 범위에서 조절하면서 사용

-사다리에서 이동 시에는 손, 발, 무릎 등 신체의 일부를 사용하여 3점 접촉 상태 유지

4.고정식 사다리

-철,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설치하여 상·하부간 이동통로로 사용

-높이 7m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등받이 울을 설치

-높이 10m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5m 이내 마다 계단참 설치

-최소 4개의 고정점(사다리 발판, 기둥, 고정구, 고정점)에 의하여 지지

-사다리 기둥 한 곳 당 3KN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

-설치 후 사다리 기둥, 발판, 고정구, 고정점 등의 상태를 수시점검

5. 등받이 울의 설치기준

-지상으로부터 2.5m되는 지점부터 설치

-지름은 65㎝~80㎝ 사이로 설치

-상부지점으로부터 1.1m 이상 연장하여 설치

-수평부재는 1.5m 이하 간격으로 설치

-수직부재는 30㎝ 이하 간격으로 설치

-최외측에서 1KN의 수직하중에 10㎜ 이하로 변형되도록 견고하게설치

6.사다리 안전수칙

-고소작업대,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경작업 시에만 사용

-지반이 견고하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는 곳에서 사용

-이동식 사다리는 반드시 3.5m 이하의A형 사다리만 사용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

-A형 사다리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

- 3.5m 이하인 경우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7. 사다리 작업 안전기준

①간단한 작업(경작업)에 사용

-작업장소의 상·하부 간 이동을 하는 경우

-전등, 나사 등을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 등

② 사전점검 실시

-작업하기 전에 사다리 기둥, 사다리 발판 등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

-균열이 있거나 변형된 사다리의 사용금지

③ 사다리 작업 전 확인

-사다리 또는 작업장 주변에 진흙, 기름 등 미끄러짐에 의한 전도, 추락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지 점검한 후 상기 물질을 제거

-자재, 설비 등 10㎏f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운반 금지

④ 사다리 최대 하중 확인

-일정한 제작 및 시험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제작 시의 최대 설계하중 초과금지

⑤ 사다리 설치

-보행자 통행로, 차량 도로, 문이 열리는 곳 등사다리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금지

-부득이한 경우에 사다리 주위에 방호울을 설치하거나 감시자를 배치

사다리 작업 시

-사다리에서 이동하거나 작업할 경우 3점 접촉(두 다리와 한 손 또는 두 손과 한 다리 등) 상태 유지

-작업시간은 30분 이하(30분 이상의 작업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 후에 작업),작업장소 주위에 있는 전선, 전기설비 등의 유무 및 상태를 점검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부도체 재질의 사다리 사용

- 음주 및 약물복용으로 몸의 중심을 잃기 쉬운 상태에서는 사다리 작업금지

- 사다리에서 이동하거나 작업할 경우에 사다리를 마주 본 상태에서 몸의 중심이

사다리 기둥을 벗어나지 말 것

-사다리에서 이동하거나 작업할 경우 안전모 (턱 끈 조임)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

B. 중량물 취급작업

1.중량물 취급작업

①인력 운반작업

-현대 산업사회의 기계화·자동화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융통성 때문에 인력 운반작업을 빈번하게 수행

-지나친 작업부하, 부적절한 작업방법으로 인해 직업성 질환 유발

-근골격계질환(WMSDs)

-MSD의 60%가 인력 운반작업으로 인해 발생

-무거운 물체를 들고 내리는 것, 밀고 끄는 것, 들고 가는 것, 던지기 등

-2000년부터 국내 MSD 환자 급증, 2007년 전체 업무상 질병의 67.3% 차지

②중량물 취급시 유해위험요인

-개인의 부하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중량물 취급

-부적합한 자세를 취한 상태로의 장시간 작업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회수가 빈번한 작업

-들어올리는 간격이 넓은 작업

③요통

-중량물 취급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질환은 요통

-척추에 힘이 가해져서 생기지만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함

-요통 발생의 내적원인: 작업자의 건강상태나 연령, 성, 심리적인 상태 등

-요통 발생의 외적원인:작업환경 요인

2.요통

①허리

-척추는26개의 추골로 구성

-경추: 7개,흉추: 12개,요추: 5개,선골,미골

-요추(허리)는 5개의 뼈로 구성, 각 뼈들 사이에는 추간판인 디스크가 뼈 사이에서 충격을 막는 완충작용, 뼈 주위에는 강한 인대들과 근육 조직이 둘러싸 보호

-허리에 무리한 압력이나 긴장상태가 가해지면 허리뼈 주위에 붙어있는 인대 근육 조직이 손상

②직립보행으로 발생한 질병

-요통: 근골격계질환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

-허리: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

-무거운 물체를 들 때,걸을 때,신체균형을 유지할 때

③요통의 원인

-근육의 경련과 위축

-근육이 힘을 잃고 유연성을 잃은 경우

-근육에 무리한 힘이 가해진 경우

-부적절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인대가 계속해서 팽팽해진 경우

④요통 발생율이 높은 직업군

-부적절한 자세에서 기인

-대부분 중량물을 많이 취급해서 오는 것은 아님

-작업 자세가 잘못된 경우 모든 직종에서 발생할 수 있음 예) 중량물 취급 직종, 버스운전사, 이발사, 미용사, 타이피스트 등

⑤요통발생의 원인

-나쁜 자세, 무거운 물건 들어올리기, 평소에 하지 않는 과격한 일

-인대와 근육의 수축과 긴장 유발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이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

-석회화 (추간판 내 수분 감소 및 섬유륜 증가)

-신경이 통과하는 척수강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

3.중량물 작업 안전수칙

① 기본원칙

-인력 운반작업 제거

-불가능한 경우 인력 운반작업의 줄임

-운반횟수와 운반거리의 최소화·최단화

-중량물의 경우 2~3인이 운반

-운반보조기계, 기구를 이용

② 작업환경 점검

-작업공간이 협소하지 않는지 확인

-바닥이 파손되지 않는지 확인

-바닥이 울퉁불퉁하지 않는지 확인

-작업환경의 한냉, 온열 유무 확인

-작업경로 중에 계단의 유무 확인

-작업환경의 조도 확인

-작업환경의 소음 확인

4.화물의 중량표시

①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주로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 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가 중요(무게 중심을 낮추어 들기,대상물에 몸을 밀착하여 들기)

②중량물 취급중량을 남성은 자기체중의 40%,

-여성은 30%로 제한(여성 10~15kg, 남성 20~30kg)

-운반통로확인, 통로상의 장애물 제거

-작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 배치

-규정에 맞는 복장, 보호구 착용: 소매는 손목에 밀착하고, 상의 작업복 옷자락은 하의 속으로 넣음

-작업 조건, 작업 환경, 작업 대상물의 형상,

-근로자의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중량 결정

③작업자세

-운반체 가까이 접근하여 운반물을 손 전체로 꽉 움켜쥠

-허리를 곧게 펴고 다리 힘으로 일어 섬

-허리를 편 채로 앞을 주시하며 다리만을 움직여 이동

-장시간 서서 작업 시 발을 바꾸는 등의 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바꿔 심한 작업변동이 일어나지 않게 함

-구부리는 작업자세, 쪼그리는 작업자세는 작업대를 이동하여 작업자세를 혼합함

2.사다리 작업과 중량물 취급작업의 안전관리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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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Carmelo Roob

Birthday: 1995-01-09

Address: Apt. 915 481 Sipes Cliff, New Gonzalobury, CO 80176

Phone: +6773780339780

Job: Sales Executive

Hobby: Gaming, Jogging, Rugby, Video gaming, Handball, Ice skating, Web surfing

Introduction: My name is Carmelo Roob, I am a modern, handsome, delightful, comfortable, attractive, vast, good person who loves writing and wants to share my knowledge and understanding with you.